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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하는 방법

by S블로거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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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어떻게 조회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를 과납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환급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1년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1. 환급금 발생 이유

- 보험료 과납: 오류로 인해 중복 납부하거나, 보험료 정산 결과 환급 대상이 된 경우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2. 환급금 조회 방법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가장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 링크: https://si4n.nhis.or.kr/jpbc/JpBcc00103.do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부담 환급금'으로 검색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또는 정부24에서 조회한 후, 환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 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5. 환급 기간

- 일반적으로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7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 환급금 소멸시효: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체납 보험료 상계: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세요 !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한 해 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의료 접근성 향상: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 수준별 상한액: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비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비는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독 가입자: 단독 가입자의 경우 상한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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